[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다자녀 가구 혜택

[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다자녀 가구 혜택

다둥이 가구에겐 더하고, 더해서…더 많이! 더 넓게! 지원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자녀 지원 제도를 통해 1억 70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 등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1400만 원을 받게 되며, 아동 1인당 11개월까지 100만 원, 12~23개월까지 50만 원의 부모 급여, 그리고 95개월까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져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정부는 다자녀 인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각종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최대 4명까지 지원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대학 등록금 국가장학금도 내년에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50만 명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는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

다자녀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며, 특히 출산이나 입양 시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K-패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둥이 가구를 위한 생활 지원

전기·가스요금 할인, 철도 운임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등 생활 속에서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혜택이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혜택::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다자녀 가구라면 철도운임도 할인된다.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