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강아지 목줄 관련 주요 법규 및 조례
서울시의 강아지 목줄 관련 주요 법규 및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 |
주요 법규 및 조례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 제7조(동물의 관리) 제1항: 소유자등은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제2항: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과태료 규정
-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맹견 관련 특별 규정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원 이용 규정
- 서울의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강아지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일부 지정된 '개 놀이터'에서만 목줄을 풀 수 있습니다.
- 길이 제한
- 특정 구역에서는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 서울 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 소형견(10kg 이하)에 한해 이동장 또는 목줄, 입마개 착용 후 탑승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각 구(區)별로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나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규와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반려동물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존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 동참하여 건전한 아지러버AGilover생활을 실천합시다. 감사하합니다. 아지톡이었습니다.